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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홀 신체검사 기간 안녕하세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비자 신청일에서 28? 29일?인 날에 검사

안녕하세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비자 신청일에서 28? 29일?인 날에 검사 예약을 했더라구요ㅠㅠ그래서 찾아보니까 어떤 분은 그냥 28일 전에 해야한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독촉 메일을 받고 난 후 28일 전까지 해야한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일단 혹시 몰라서 사이트에 예약 확인증이랑 변경된 상황 내용을 첨부해두긴 했는데 뭐가 맞는걸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살며 일하는, 유학스테이션 상담원 "제이" 입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후 신체검사(Medical Exam) 제출 기한에 대한 부분은 꽤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인데요, 정확한 기준을 아래에 정리해드릴게요.

1. 기본적으로는 비자 신청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호주 이민성에서 메디컬을 요구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며, 모든 워홀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Health examination required’ 메시지가 나왔고, HAP ID가 발급되었다면 해당됩니다.

2. ‘28일 이내’는 비자 신청일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에 비자를 신청했다면, 5월 28일까지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예약’이 아닌, ‘실제 검사를 받은 날짜’ 기준입니다.

3. 예외적으로 이민성에서 따로 ‘Health Undertaking’ 이메일을 보낸 경우에는 그에 따른 안내가 기준이 됩니다.

즉, 이민성이 따로 독촉메일을 보냈다면 그 안의 기한에 맞추는 게 우선이고,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28일 이내 검사 완료가 원칙입니다.

4. 이미 예약 확인증과 상황 설명을 이민성 시스템(immiaccount)에 첨부하셨다면, 지연 사유가 명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정은 이민성의 담당 케이스오피서가 판단하므로, 가능하면 예약일을 앞당기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조언드리면

예약을 앞당기지 못할 경우, 예약확인서(PDF), 병원 측 사정으로 지연되었음을 설명하는 이메일 스크린샷 또는 관련 메일 등을 첨부하고, 직접 이민성에 메세지를 보내는 게 좋습니다.

이미어카운트에 레터와 예약창 스크린샷 등을 첨부하고 온라인 인콰이어리폼 사용해서요. 예약이 콱차서 가장 빠른게 이날짜라 예약했는데 28일이 넘는것 같다. 혹시라도 빈자리가 나오면 예약날짜 변경해보겠다 등 내용으로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일방적으로 거절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기한을 넘길때가 문제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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