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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1 [익명]

개인회생 인가 후 이직과 자립토대지원사업 1. 개인회생 인가 후 이직을 했는데 급여가 실수령액 기준 50만원이

1. 개인회생 인가 후 이직을 했는데 급여가 실수령액 기준 50만원이 올랐습니다. 조건부 인가 아닌데 따로 신고 해야할까요?2. 2회차 남아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신청하려고 하는데신청 서류보고 회생에 지장이 생기진 않나요?( 급여 상승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

신고하지 않습니다

일반 사건은

자립토대지원사업도 신청 가능

변제 완료 후

면책결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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