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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5 [익명]

외국인 공동상속인과의 상속재산 분쟁 해결 방법 아버지가 돌아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10년전 이혼하시고 3년전 재혼하셨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아버지가 돌아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10년전 이혼하시고 3년전 재혼하셨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아버지가 재혼한 분과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그분이 법정지분대로 상속부동산을 상속등기를 신청했을때 제가 서류협조를 하지 않아도 법정지분대로 상속되는 것은 알겠는데 보정명령이 나오고 등기를 완료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새어머니가 상속등기를 완료하고 그 즉시 다른사람에게 그 지분을 매도하거나 증여한다면 제가 그 사실을 알수 있나요? 추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이미 이루어진 매도나 증여를 무효화시킬수 있나요? 처분금지가처분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새어머니가 외국인인데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고 본인 나라로 돌아간다면, 제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을때 해외에 거주하여 재판에 참여를 하지 않는 상황이 됐을때 제가 유리한 상황일까요?솔직히 제가 30대 초반으로 그동안 아버지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새어머니 또한 결혼 기간이 짧고, 상속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재혼하셨기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재판에서 법정지분 이상의 지분을 펀정받을 수 있을까요? 새어머니다 재판에 대응을 안할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상속, 가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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