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38
[익명]
대한민국 헌법 제 38조에 대해서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8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국가가 정하는 바에
대한민국 헌법 제 38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국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여행비자 발급 받으면서 영어강사 취업한 미국인은 적용이 안되나요?
헌법보다 국제법이 더 상위개념이라고 하거든요
국제법은 호혜주의 즉 상호주의가 원칙입니다
타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즉 한국인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에 미국인도 한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
-
창원대 수시 .. 창원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09년생입니다 지금 제 내신이 5등급제 기준으로
2025.12.01 -
아이폰 16, 16프로 케이스 호환 가능한가요? 16을 쓰고 있는데 일반형은 케이스가 많이 없고 프로형은 많아서
2025.12.01 -
임영웅 11월 브랜드평판 순위 알고싶어요 임영웅 11월 브랜드평판에서 스타부문에서의 임영웅 순위 알고싶어요
2025.11.30 -
전주 고등학교 다자녀 제가 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생인데요 지망하는 학교가 전주 한일고인데 1. 다자녀
2025.11.30 -
고속버스 예매 인천공항에서 대전으로 가는 버스를 이용하려하는데 버스 노선이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출발해
2025.11.30 -
어떤 야구선수 싸인일까요? 제가 옛날에 롯데 자이언츠 선수한테 싸인받은 싸인볼을 오늘 찾았네요. 어떤
2025.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