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 대부업 종사자. 피의자 - 대부업자 입니다.피의자는 피해자의 자금으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었고고객에게 회수하면 원금과 이자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피의자, 피해자 간에는 계약서는 없었고몇년간 위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그러다 23년 10월피의자는 조세 체납 등으로 신용불량 되었는데피해자에게 해당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고24년 10월피의자가 고객에게 자금 회수 후 피해자에게 주지않고 잠적하였습니다.사기로 고소했지만 현재 재정신청 단계이고, 항고까지는 무혐의 되었습니다.금액이 꽤 큽니다.횡령 등 혐의 적용시킬 수 있는게 있을까요?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면 다른 혐의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횡령죄 적용 가능성입니다:
1. 업무상횡령죄 (형법 제356조)
- 피의자가 피해자의 자금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면 성립 가능합니다
- 수년간의 거래 관계가 신임관계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회수한 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단순횡령죄 (형법 제355조)
- 업무상 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횡령한 경우 적용됩니다
배임죄 적용 가능성입니다:
- 신탁관계에서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 수년간의 거래관계가 신임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거 보강 방안입니다:
- 송금 내역과 회수 후 반환 패턴을 정리해서 신임관계 입증하기
- 통화 녹음이나 메시지 등으로 위탁관계 증명하기
- 다른 거래 당사자들의 증언 확보하기
재정신청에서 횡령이나 배임 혐의도 함께 주장하시거나, 별도로 이런 혐의로 고발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아서 구체적인 법적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의 경우 사기보다 입증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