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으로 8월4일 월요일에 첫 알바를 시작하였습니다.4일에 연락을 받고 가서 바로 서류작성을 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월,화,수,목 4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이제 9월이 되어 한 달이 되어갑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인 10,030원이고요.일주일에 16시간을 일하는데 그럼 주휴수당 포함일까요? 결근은 안했고 10분정도 지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럼 주휴수당을 못 받을까요..? 월급은 총 얼마를 받는 걸까요…?사장님이 중국분이셔서 물어보기 애매하여 질문합니다
처음 알바 시작하시고 월급 계산까지 신경 쓰시니 책임감이 크신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조건을 정리해서 계산해드릴게요.
조건 정리
근무 시작일: 8월 4일 (월요일)
근무 요일: 월·화·수·목 (주 4일)
근무 시간: 하루 4시간 → 주 16시간
시급: 10,030원 (2025년 최저시급 기준)
결근 없음, 단 10분 지각 1회
1. 주휴수당 해당 여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약속된 근무일)을 개근해야 지급됩니다.
→ 주 16시간이므로 요건 충족, 지각 10분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에요.
2.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 = 1일 평균 근로시간(16시간 ÷ 4일 = 4시간) × 시급
= 4시간 × 10,030원 = 40,120원/주
3. 실제 월급 계산 (8월 4일 ~ 8월 31일 기준)
8월 4일부터 31일까지 총 주차: 약 4주간 (실제 4주 조금 안 됨)
기본급: 16시간 × 10,030원 × 4주 = 642,000원 정도
주휴수당: 40,120원 × 4주 = 160,480원 정도
합계: 약 802,480원 전후
(※ 실제 지급액은 근무일수·근무주 계산 방식에 따라 며칠 차이가 날 수 있어요.)
4. 지각 10분
급여에서 차감된다면 10,030 ÷ 60 × 10분 = 약 1,670원 차감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8월 근무 월급은 약 80만 원 전후 예상하시면 되고, 지각은 크게 영향이 없어요.
사장님이 외국분이라도,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 대상이니 당당히 받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