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월에 월세 2년 계약이 만료되는데 연장하려고 해요. 현재 살고있는 곳이 리모델링 예정인데 언제가 될지 확정은 안된 상태라서 2년정도 연장했는데 그 사이에 리모델링을 해야해서 집을 나가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계약이 자동 종료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남편이 외국인이라 비자 연장할때 주택임대차 서류를 제출해야해서 연장하게 되면 서류를 재작성 해야하는데 이 경우 부동산으로 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복비도 저희쪽에서 내야하는건가요?

2년정도 연장했는데 그 사이에 리모델링을 해야해서 집을 나가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연장하게 되면 서류를 재작성 해야하는데 이 경우 부동산으로 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복비도 저희쪽에서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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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재계약 시점에서 권리관계를 확인 후

재계약/연장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특약사항에

"리모델링 3개월전에 임대인은 보증금의 10%를 임차인에게

계약금반환하고

임차인의 공실반환과 동시에 보증금 잔액을 반환한다."

는 취지의 특약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계약/연장계약서 작성은 약간의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