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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불법촬영물의 기준과 방조죄 여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같이 학원 다니는 지인이 학원에 좀 이상한 사람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같이 학원 다니는 지인이 학원에 좀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책상에 앉아있는 뒷모습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뭐 특정 부위를 확대하지도 않았고 성적으로 조롱한 것도 아니고 걍 민소매 입은게 좀 더러운 사람이라 그걸 얘기할려고 보낸거 같습니다. 이정도 사정 만으로 이걸 불법촬영물이라고 볼 수 있나요? 맞다면 경찰에 신고 안하면 저도 방조가 되나요?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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