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급여 예정일 전에 급여를 당겨받을 수 있을까요? 제 사정이 사정인지라 이미 해고? 된 상황에 급여예정일전에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배영현 입니다.
퇴사 후14일 이내 정산해주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입니다. 사업주에게 퇴사 후 14일이내 임금 정산요청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