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핵심만 요약해 드릴게요!
문화비 소득공제 헬스장·수영장 요약 ♀️♂️
언제부터? 2025년 7월 1일부터.
누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공제율 및 한도? 이용료의 30%, 최대 300만 원까지.
혜택받는 시설 조건
정식 체육시설업: 지자체에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곳이어야 해요. (개인 PT샵, 필라테스 학원 등은 제외)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해당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되어야 해요.
등록 시설 확인 방법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가장 정확! (culture.go.kr/deduction)
카드사 고객센터: 이용하려는 카드사에 문의.
시설에 직접 문의: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
이용 시 주의할 점 ⚠️
결제는 적격 증빙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필수.
공제 항목 구분:
시설 이용료 (일/월 이용료): 100% 공제.
강습비 (PT, 강습 수영): 시설 이용료와 구분이 안 되면 50%만 공제.
용품 구매는 제외.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블로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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